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면책요건

좋은정보|2019. 4. 19. 14:36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개인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늘었습니다.

개인 sns부터 시작해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연예인 기사의 댓글 등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죠.





오늘은 인터넷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리는 공연히 진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 금고 /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말 있었던 사실을 발설해도 2년 이하 징역과 오백이라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것이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가 가중처벌이 발생하여

더욱 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공연성)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

3.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거나 또는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 발생

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과 더불어

면책요건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공익성) 입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면책요건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부터 면책요건 까지

우리 형법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과 충돌하며

법적논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데요,

표현의 자유는 세계 각국에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실때에는 타인의 명예도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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