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용직 비과세 변경 사항

좋은정보|2019. 4. 22. 23:44


월 단위로 급여를 받는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하루 단위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당 노동자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일종으로 고용이 불안정한데요,

이런 일용직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일용직 비과세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경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일 10만원 이었습니다.

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공제금액이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 급여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겠죠.

일용근로자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일당 - 15만원) x 6% 으로

계산 구조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의 구분 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할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임시직의 경우 일옹직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히 일용직과 구별되어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일용직 비과세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안내 해드렸습니다.

임시직이라고 하여 다 일옹직에 해당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첨부한 표를 잘 살펴보시고

새로 바뀐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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